00:00
혹시 사회복지 팀이 병원에도 있다고 들어보시거나 방문해 보신 분이 계실까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사회복지팀은 큰 병원마다 꼭 하나씩은 있고 한 명의 사회복지사들이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00:20
사회복지사들은 여러분들이 치료를 받으면서 치료 외적으로 다양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환자의 욕구를 파악해서 같이 계획하고 해결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00:39
크게는 우리 환자들에 대하여 경제적인 지원이나 사회복지 자원, 정보의 제공 연계, 환자와 보호자의 심리사회적인 상담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사회복지 팀의 상담을 받으려고 한다면 진료과에 의뢰를 통하여 진행이 가능합니다.
01:04
직접 찾아와도 되지만 미리 간호사선생님이나 의사선생님께 사회복지사를 만나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면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고 저희가 환자분들의 치료계획이나 경과를 확인한 후에 연락을 드리고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01:20
상담을 진행할 때에는 환자나 보호자분과 상담을 진행하고 환자들이 느끼는 다양한 문제점과 욕구, 상담 중에 느끼는 욕구에 대해서 같이 확인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보통은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의료비 지원사업이나 사회복지 정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01:51
설명하기 앞서 여러 용어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알고 가시면 조금 확인하기 편하실 거 같아서 정리 해보았습니다. 소득인정액이라는 부분은 국가에서 환자들 중에 저소득 가구들을 제도적으로 보호해야 할 때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기초연금 대상자를 선정할 때 이 소득 인정액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02:18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실제 소득과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일정한 비율로 환산한 금액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실제 소득과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실제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소득 인정액입니다.
02:35
기준중위소득은 예전에 최저생계비라고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최저생계비가 기준중위소득으로 기준이 바뀌게 되었고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 소득의 준위가, 그래서 대한민국 전체 가구에서 1부터 100까지 나왔을 때 딱 50번 째 나오는 소득이라고 보면 됩니다.
02:57
그 밑에는 비급여진료비와 선별급여가 있는데 진료비 계산서를 보면서 확인하면 더 편하실 것입니다. 비급여 진료비는 말 그대로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는 의료기관이 고지하는 비용의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03:12
선별급여는 사실상 비급여항목이기는 한데 수요, 환자들의 수요가 많아서 급여화를 시키기 전에 일정부분 환자의 부담을 낮춰주는 급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희 병원에서 볼 수 있는 영수증을 보면 크게는 급여부분과 비급여부분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03:36
비급여부분은 100% 환자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이해가 쉽겠지만 급여부분은 본인의 일부부담금과 전액 본인부담금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은 말 그대로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이고 공단부담금은 환자들이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공단에서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03:57
보통 이것은 입원한 환자들은 환자 본인부담금이 20% 정도 공단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80%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급여 부분에서 조금 유의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04:13
전액본인부담금이라는 항목은 비급여와 마찬가지로 환자들이 급여화가 되어 있지만 100% 자기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입원료 중에 상급병실이라고 있는데 2-3인실부터 상급병실이었는데 올해 7월부터 상급병실이 급여화가 되었습니다.
04:35
급여화가 되어서 우리 환자들이 50%, 공단이 50% 부담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맨 밑의 빨간색으로 요양급여라고 써있는 부분들은 아까 말씀 드린 선별급여입니다. 원래는 비급여항목인데 급여화를 시키기 전에 일정부분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04:57
이 다음에 의료비 지원과 관련하여 설명을 드릴 텐데 첫 번째는 보편적으로 우리 환자들이 대부분 다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중증 암환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라고 해서 우리 환자들이 확진을 받게 되면 산정특례신청서를 쓴 적이 있을 것입니다.
05:16
산정특례를 쓰시면 급여부분에서 본인부담이 20%였는데 5%만 환자부담금으로 되지만 비급여항목은 자비입니다. 그리고 산정특례 등록일로부터 5년 동안 진행이 가능하고 잔존암이나 재발전이가 있을 때에는 추가로 5년 동안 추가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05:41
밑에 본인 부담 상한제는 올해 8-9월 달에 연락을 받으신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1년간 우리 환자가 부담한 급여부분, 일부 본인부담금이 소득수준에 따라 정해진 본인 부담의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 넘는 금액을 환자들에게 공단에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06:01
2018년 기준으로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10분위를 나눠서 책정을 하게 되고 최소 80만원부터 최고 523만원까지 건강보험료를 고액으로 납부하는 부분들을 최고 급여를 523만원 내셨다고 하면 그 이상 낸 부분은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06:26
아까 전에 영수증상에서 보여드렸던 빨간색으로 친 부분들은 전액본인부담금이나 선별급여, 상급병실 2-3인실 이용료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확인하실 때 유의하셔야 하며 보통은 8-9월 달에 공단 측에서 바로 연락이 갑니다.
06:43
문자나 유선전화, 혹은 메일을 통해서 연락이 갑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공단에 직접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다음에는 대표적으로 보건소에서 암환자들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인 암환자의 경우 3분류로 나눠서 지원이 됩니다.
07:01
의료급여 수급자, 건강보험가입자, 폐암 환자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모든 암종에 대해서 최대 3년간 급여에서 120만원, 비급여에서 1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가입자는 모두 다 지원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5대 암 중에서 무료 암 검진 수검자, 국가 암 검진을 받은 환자 중에 확진을 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07:26
국가 암 검진 대상자라 해도 수검을 받지 않았을 경우 대상 선정이 안 되기 때문에 꼭 무료 암 검진 안내를 받으면 진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5대 암종,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지원금액은 일부 급여서 2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07:49
소아암환자들도 따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드린 자료에 따로 정리가 되어 있으니 필요한 부분은 그 쪽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국가 암 검진이라는 부분은 40세 이상이 넘으면 국가에서 암 검진, 5대 암종에서 꼭 국가 암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08:18
그 중에서 건강보험료가 하위 50%이하일 경우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하위 기준은 직장가입자 89,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94,000원 이하로 보시면 됩니다. 건강보험 공단에서 환자들에게 직접 고지를 하게 되는데 이 때 수검을 받지 않으시면 무료 암 검진 대상자였더라도 보건소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이러한 건강검진 안내를 받으시면 꼭 지정기관에 가셔서 검진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08:54
그 다음으로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TV 광고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고 건강보험공단에서 문재인케어라고 환자의 본인 부담을 줄이는 일환사업 중 하나로 올해 8월부터 제도화가 된 사업입니다.
09:10
모든 질환으로 입원한 환자들, 4대 중증 질환자인 경우에는 입원을 포함해서 외래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 받지 않은 본인 부담금은 아까 말씀 드린 선별급여나 전액본인부담금 그리고 상급병실료 2-3인실,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 50%까지 지원을 하고 180일한도로 연간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09:39
지원대상자들은 아무래도 소득기준이 다 나눠지게 되고 의료급여수급자부터 의료비 과부담가구로 나눠지게 되고 기준에 따라서 본인이 납부해야 할 의료비보다 과도하게 의료비를 부담했을 경우에 그 부분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09:58
이 부분은 공단에 직접 문의하셔도 되고 환자분께서 찾아보셔도 되는데 직접 찾아보시기에 양도 많고 어려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가까운 건강보험지사나 저희 사회복지팀에 상담을 받아서 지원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18
암환자의 경우에는 외래에서 받는 항암치료 비용도 1년 동안 꾸준히 모아서 일정수준이 넘으면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1년 단위로 자기가 얼마 이상이 되어야 지원신청이 가능한 지 확인을 하면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10:38
그 외에도 암환자 중에 경우에 따라서 희귀난치질환으로 지정된 암환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환자들께서 보건소에 가셔서 희귀난치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은 120%이하, 그리고 재산은 최고 재산액 기준으로 300%이하로 되고 숫자적인 부분은 제가 드린 자료에 다 같이 상세하게 적어놨습니다.
11:10
지원 기준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은 보건소에 가셔서 의료비지원사업을 신청하실 수 있고 기본적으로는 의료급여 수급자와 같이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 외에도 밑에 적혀 있는 지원내역과 같이 다양한 지원 내역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1:28
이 다음부터는 저소득 환자들을 위한 지원사업이 많습니다. 긴급지원사업이나 경기도 무한 돌봄 사업은 비슷한 긴급한 사유로 입원한 사람들에 대해서 수술을 받으시거나 중환자실을 이용하시는 환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11:46
기준은 소득기준과 재산기준 그리고 금융재산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일치하고 중위소득 75%이하 대도시 1억 3천 500만원 재산 이하, 그리고 금융재산은 최근 6개월 내에 500만원 이하의 금융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12:02
두 지원사업 모두 입원했을 때 신청이 가능하고 퇴원 전까지 지원결정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신청 하셔야 하거나 알아봐야 하는 부분이 있으면 입원하자 마자 사회복지팀이나 주민센터에 가셔서 상담을 받으셔야 진행이 수월하십니다.
12:21
그 외에도 저희 아산병원에서도 의료비지원사업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아산재단을 통해서 여러 후원기금을 모으고 있고 후원기금을 통해서 어렵고 불우한 환자들에게 의료비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2:39
저희 의료비지원사업은 사회복지팀 상담을 통해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대상자 분들의 소득이나 재산은 국가사업과 유사하게 진행하고 있어서 궁금하신 분들은 사회복지팀에 상담을 요청하셔서 진행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13:01
그 외에도 저희가 안내해드릴 수 있는 암질환이나 환자의 특성에 따라서 다양한 민간의료비지원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환자분들께서 확인하기 힘드시겠지만 사회복지팀이나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라는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13:23
복지로 사이트에서도 다양한 민간사업들을 같이 확인할 수 있으니 보시고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장애 및 일상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조금 빠르게 같이 설명하겠습니다.
13:40
장애 등록은 환자들 중에서 등록이 필요한 경우 주치의 선생님과 확인을 하고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주민센터에 제출하게 되면 서류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를 하게 되고 심사 결과에 따라서 복지카드를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14:00
장애복지카드를 수령하게 되면 급수에 따라서 장애 연금 또는 장애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환자분들은 보장구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셔서 보장구 지원제도를 통해서 보장구에 대한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14:22
그리고 암환자 중에서 국민연금 가입자 같은 경우, 국민연금에서 장애연금을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센터나 국가에서 운영하는 6등급의 장애와는 다르게 4등급으로 국민연금공단에서 따로 확인을 하고 있고 암환자들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기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14:46
연금가입자 중에 질병이 완치되었거나 진행 중인 사람들도 1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정도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국민연금용 장애인진단서를 주치의 선생님과 같이 작성을 하셔서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15:04
그 외에 65세 이상의 고령환자의 경우에 일상생활이 어려움이 있을 때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등급 외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노인종합돌봄서비스를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
15:22
이는 중위소득이랑 소득기준이 있어서 이 부분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지원 받는 내용은 재가 서비스나 시설서비스에 대해서 비슷한 내용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나 의료급여 수급자나 저소득취약환자의 경우 가사, 간병지원사업이라고 주민센터에서 따로 신청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15:45
만 65세 미만의 저소득 환자의 경우 주민센터에서 일상생활 지원에 대해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재가암, 통원치료를 하는 암환자들을 위해서 재가암사업을 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6:01
이것은 주민센터 혹은 담당 관할 보건소마다 서비스 내용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관심이 있을 경우 관할 보건서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는 저소득층, 환자분들 중에서 암 진단을 받고 경제 활동이 줄어들면서 소득이나 재산이 많이 소진되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나 차상위계층 보호제도를 저소득 환자들을 위해서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16:37
이런 제도를 지원받게 되면 세금이나 의료비의 혜택들에 대해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주민센터에 가셔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서울 사시는 분들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요건이 안되기는 하지만 어려운 부분들,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7:02
서울 사시는 분들은 이 부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많은 내용이어서 간략하게 빨리 진행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드린 프린트에 적어 두었고 그 외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나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나중에 저희 팀 오셔서 상담을 따로 받으실 수 있으니 그렇게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끝.
제8회 췌장암 환자를 위한 건강강좌
2018년 11월 14일(수) / 서울아산병원 대강당
06.암환자를 위한 사회복지 정보 교육
최대한 의료사회복지사 / 서울아산병원 사회복지팀
17'29"